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6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작년 2월 안00씨는 의뢰인 B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안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달했다.
또 A씨는 전년 12월 의뢰인 C씨(7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안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흥신소 의뢰비용 이익을 얻은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또한, 전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유00씨로부터 전송받은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